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 손남호 2016-02-01 11:1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임산부를 위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명확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 현행법에는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규정은 있지만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에 대한 조항은 없어 - 이상일 의원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면서 출산 장려 정책은 여럿 있으나,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지원은 미흡한 실정”, “현행 여성주차구역내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별도로 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임산부 이동 편리하게 할 필요 있다고 판단해 법안 발의” 새누리당 이상일 국회의원(용인을 당협위원장)은 1일 임산부를 위한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지만, 임산부의 주차편의를 위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에 대한 조항은 없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임산부가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증을 신청하면 각 기초자치 단체장은 발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한층 더 심각해지면서 여러 출산 장려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대부분 육아와 관련된 것이고 임산부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성 우선주차구역과 함께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임산부의 주차 및 이동 편의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천안시, 공주시 등 전국 53개 기초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임산부 전용주차장의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설치해야한다’거나, ‘전용주차구역의 바닥에는 임산부 전용표시를 해야 한다’는 등의 조례 규정으로 임산부를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에서도 임산부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의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 2013년 1월 미국 코네티컷 주에서는 90일 이내 만기의 주차허가증을 발급하여 임산부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2011년에는 뉴욕시의회에 임산부가 장애인 주차구역 뿐 아니라 모든 주차장과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출됐다. 이상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서명을 통해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은 박윤옥, 박성호, 유의동, 이이재, 김태원, 김성태, 이우현, 김희국, 염동열, 박대출, 이종배 의원 등 11명이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동부경찰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 가져” 16.02.01 다음글 용인시의회, 제205회 임시회 폐회 16.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