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font color=green>2005년 농어업경영자금 지원
2005-01-18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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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17일부터 용인관내에서 1년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에 대하여 농어업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기간은 17일부터 오는 29일까지로 지원대상은 관내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 해당분야(원예,특작,과수,수도작,축산업,수산업)에 종사하고있는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다. 연리 1.5% (대출일로부터 1년이내 원리금 일시상환) - 개별농가 : 일반농업.축산 3천만원, 수산 1천5백만원 이내 - 영농조합법인.축산단지 : 개소당 1억원 이하 - 신청장소 : 출장소,읍.면 산업부서 및 시청 농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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