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4곳 주변 건축규제 완화된다
채제공선생 묘, 모현지석묘, 법륜사 삼층석탑 등
손남호 2016-01-26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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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올해 높이규제 완화 등 기준 마련키로 -

 

채제공 선생 묘역 등 용인시 관내 문화재 4개소 주변의 민간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높이규제가 완화되고, 건축허가 기간도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용인시는 올해 채제공 선생 뇌문비와 묘, 모현 지석묘, 법륜사 삼층석탑 등 도지정 문화재 4개소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경기도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조정되면 문화재 주변 반경 300m 이내에서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허용기준 이내에 속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도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돼 인허가 기간이 한달 정도 단축되고 높이규제도 완화된다.

 

시는 이전에 허가된 사항과 주변 개발상황을 반영하여 각 문화재별로 맞춤 허용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해의 경우, 맹리지석묘, 문간공 김세필 묘역, 이종무 장군 묘, 조광조 묘 및 신도비 등 문화재 4개소에 대한 허용기준이 조정된 바 있다.

 

현재 용인시 소재 문화재 36개소(국가지정문화재 4개소, 도지정문화재 32개소)에 대해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수립돼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준이 조정되면 불합리한 허용기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해소되고, 건축과정에서 주민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국가지정 또는 도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생략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를 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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