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국회의원, 어린이집 임대료 과다 인상 제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손남호 2016-01-24 17:3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금년 8월부터 도내 공공주택단지내 어린이집 임대료 과다 인상 제한 -관리규약을 위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우현 국회의원(새누리당 용인 갑)은 22일, 공공주택단지내 어린이집 임대료 과다 인상을 제한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에서 마련한「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에 따르면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기간은 3~5년으로 되어있고,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을 무시한 채 임대차 계약기간을 2~3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임대료도 보육료 수입의 5~30% 범위에서 상향 징수토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민원과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18일 국토교통부와 용인시 어린이집연합회, 경기도 및 용인시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임대료 과다 인상 및 임대차계약기간 단축 등의 문제점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며 법률개정을 이끌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목민숙 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 및 관계자들과 수차례 면담을 하며 건의를 받았었다"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으로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육서비스 수준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라 금년 8월부터는 각 공동주택단지에서 시도의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단지의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되, 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규약 준칙을 준용토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관리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 어린이집연합회(회장 최창한)로부터 보육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경기도 31개 시·군 국회의원 중 여당대표로 감사패를 받았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가족친화기관 인증 현판식 가져 16.01.24 다음글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가상현실 콘텐츠 시연회 개최 16.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