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4.9% 넘는 고금리 요구시 신고해 주세요”
용인시, 대부업법 금리 규정 공백 악용 대비 신고센터 운영
손남호 2016-01-1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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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대부업법 개정 지연으로 인한 고금리 대출 피해를 막기 위해 본청 일자리정책과에 ‘고금리 대부업 영업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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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부업법 최고금리를 연 34.9%로 제한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이 지난해 12월31일로 끝났으나 법 개정이 지연되어 고금리 대부업이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신고사항은 34.9%를 초과하는 이자율, 불법 광고, 불법 채권추심행위 등이다.

 

 

시는 신고센터 접수민원에 대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지원센터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검찰과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이자율 위반이나 고금리 수취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최근 관내 대부업체 96개소에 고금리 대출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SMS 문자를 전송하고, 현장을 점검하는 등 행정 지도를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고금리 대부업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부업체 점검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대부업체가 34.9%를 넘는 고금리를 요구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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