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 모 고교 현직교사 여제자 상습추행 징역 10년 구형 시험문제 틀린만큼 옷벗어라, 벗는 모습 촬영 협박 이윤신 2016-01-15 00:1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직업 군인을 꿈꾸던 여고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된 30대 현직 교사에게 수원지검에서는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수원지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용인지역 고등학교 교사 김모(38)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청구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부터 2개월간 학교 동아리 교실에서 자신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을 맡았던 19살 여제자를 시험준비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모의시험문제를 출제한후 틀린 숫자만큼 옷을 벗게 하고 벗은 모습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씨는 지난해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제자 A(19)양에게 공무원 시험 필수 과목인 한국사 시험 준비를 도와주겠다며 접근, A양에게 모의시험을 보게 한 뒤 틀린 개수만큼 옷을 벗으라고 제안했다. 심지어 이런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생활기록부에 좋지 않은 내용을 적겠다’는 협박과‘10억원을 상납하라’는 각서까지 쓰게 했다. 군인이 되는데 불이익이 생길 것을 우려한 A양은 어쩔 수 없이 김 씨가 시키는 대로 2개월간 43회에 걸쳐 옷을 벗었다. 김 씨는 옷 벗은 A양의 모습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 김 씨의 만행을 견디다 못한 A양은 담임교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고 경찰에 신고, 결국 구속된 김 씨는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이윤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2016년도 청소년자치기구 모집 16.01.15 다음글 “산성토양 개선 토양개량제 지원해 드립니다” 16.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