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가축분뇨처리장에 처리비용 인상 없던 일로
내년 3월부터 고농도 가축분뇨 유입 원천 차단 계획 차질
이윤신 2015-12-28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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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부터 포곡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 가축분뇨를 처리할 경우 반입차량에 대해서 농도가 일정 기준 넘어서면 출입이 지금까지는 일정 기준이 없어 농도에 상관없이 반입할 수 있었으나 원천 차단하겠다 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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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포곡악취 민원 비상대책추진단은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내 악취 오염원의 유입을 막기 위해 반입차량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농도의 유입기준을 마련해 내년 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3월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포곡읍 축산악취와의 전쟁을 위한 악취저감대책의 하나로 추진되며, 농가에서 배출되는 고농도 가축분뇨로 인해 배출시 악취문제를 해결하는 방침이 될수 있으며 그동안 처리비용을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시에서는 농가당 1000원의 지원금을 일률적으로 6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침을 시의회에 의결을 요구하였지만 시의회에서는 600%인상은 농가를 죽이는 일이라며 부결시켜 레스피아 운영에 지장을 받게되었다.

 

시의 방침은 그동안 인상하지않는 부분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인상안을 책정하여 의회에 의결을 요구하였지만 의회에서는 이를 받아드리지 않았다 이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냄새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실시하는 정책에 의회에서 딴지를 걸었다는 주장이다.

 

특히 시 관계자는 유입기준은 전국 가축분뇨 유입농도와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유입부하량, 관내 축산농가 운영상황 등을 종합 검토해 마련했다이번 조치로 악취 발생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는데 이번 의회의 조치로 머쓱하게 되었다.

 

정찬민시장이 지난 920일경 냄새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진행도중 행정적인 조치의 하나로 처리비용의 인상안을 들고 나왔는데 일부에서는 의회가 표를 의삭하여 양돈업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평도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주변주민들은 의회가 다수의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특정업의 일부 회원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행정조치사항을 부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의결과정에서 찬성표와 반대표의 행사를 한 의원들의 실명을 공개하라는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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