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약물 복용에 따른 약물피해로부터 가입자의 건강 보호 손남호 2009-05-01 09:3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지사장 김경삼)는 유효기한이 지나거나 성분 불명 약물 복용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가입자 건강보호 및 올바른 의료이용 실천을 통하여 가입자 가계의 안정과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안 먹는 약』수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먹는 약 수거운동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녹색건강, 녹색생활)실천을 위한 공단의 중점사업으로 2009년 1월부터 건강보험 가입자 중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면 된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를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유효기간 등을 확인하여 불필요한 약을 수거하고 있으며, 장기요양보험 신청자 인정조사를 위해 방문 할 때에도 안 먹는 약을 수거 하고 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약품의 효능, 성분, 복용법 등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정보와 다양한 건강 질병정보를 제공하는 건강전문사이트 건강과 청소년에게 많이 발생하는 주요 건강문제 ‘질병․흡연․영양․치아건강․정신건강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쥬니어건강IN(http://jr.nhic.or.kr)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안 먹는 약 수거운동’ 과 ‘건강검진’, ‘건강증진’ 및 ‘합리적 의료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 건강지원부 (031-329-4121~5)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농협협동조합 이·취임식 조규원조합장 업무개시 09.05.01 다음글 농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원안 통과 09.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