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원안 통과
용인인터넷신문 2009-04-30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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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준선의원(용인시 기흥구)이 지난해 7월11일 대표발의한「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금일(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원안 가결 통과되었다. 농지의 유동화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계농지에 대한 소유규제 등을 완화하여 비농업인이 농업경영외의 목적으로도 소유·임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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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선의원

 

현재『농지법』상 농지는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농업경영의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와 상속받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에 허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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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중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이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를 ‘농어촌정비법’상 한계농지라 말하는데, 이중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만 한정하여 소유․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박준선의원은 “농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농촌지역의 활력증진 도모, 최근 고조되고 있는 식량위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계농지 전체의 소유거래 완화보다는 최소한 생산성이 떨어지는 한계농지에 대해서만 소유거래 완화 등을 하여 다른 용도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였다.

 

동개정 법률안은 이명박 정부의 농림부분 공약사항 일뿐만 아니라 18대 국회 개원 전 당선인 신분으로 박준선 의원이 한나라당 민생대책특위 농어민대책분과 간사로서 많은 민생현장 탐방과 농어민 간담회를 통하여 농어민들에게 청취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08년7월11일 박준선 의원, 08년11월5일 이병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08년 11월28일 정부가 제출한「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3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대안으로「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였다. 동 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위원장 명의로 국회에 다시 제출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통과된 법률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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