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신봉1구역 도시개발사업 9년 만에 완료 토지 소유자 재산권 행사 가능해졌다 손남호 2015-12-16 08:1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수지구, 179필지 58만㎡ 지적공부 확정 공고 - 용인시 수지구는 신봉구역 1공구 도시개발사업을 착공한지 9년 만인 지난 14일 완료, 지적공부를 확정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가능해져,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신봉구역 1공구는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에 있는 서수지 톨게이트와 신봉마을 수지엘지 5차 아파트 사이 지역이다. 지난 2006년 시작된 신봉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전체 179필지에 58만1,999㎡로 1지구(175필지 54만 3379㎡), 2지구(4필지, 38,620㎡) 등 2개 지구로 나눠져 있으며, 나머지 2지구는 지난 9월에 착수해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다. 구는 사업시행자인 용인신봉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최근 사업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 신봉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종전 지적공부 704필지를 폐쇄하고, 175필지의 지적공부를 새롭게 작성했다. 구는 구청 홈페이지에 지적공부 확정 공고를 했으며, 주민이 신봉동주민센터에 신봉지구 지적공부 확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업필지에 대한 도면과 조서를 제공하여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적공부 :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 지적에 관한 내용을 표시(등록)하여 그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로,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이 해당된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어린이집 신규 평가인증 희망자 신청 접수 15.12.16 다음글 포곡 하수처리장 ‘용인레스피아’ 지하화한다 1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