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신봉1구역 도시개발사업 9년 만에 완료
토지 소유자 재산권 행사 가능해졌다
손남호 2015-12-1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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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지구, 179필지 58만㎡ 지적공부 확정 공고 -

 

용인시 수지구는 신봉구역 1공구 도시개발사업을 착공한지 9년 만인 지난 14일 완료, 지적공부를 확정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가능해져,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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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구역 1공구는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에 있는 서수지 톨게이트와 신봉마을 수지엘지 5차 아파트 사이 지역이다.

 

지난 2006년 시작된 신봉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전체 179필지에 58만1,999㎡로 1지구(175필지 54만 3379㎡), 2지구(4필지, 38,620㎡) 등 2개 지구로 나눠져 있으며, 나머지 2지구는 지난 9월에 착수해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다.

 

구는 사업시행자인 용인신봉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최근 사업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 신봉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종전 지적공부 704필지를 폐쇄하고, 175필지의 지적공부를 새롭게 작성했다.

 

구는 구청 홈페이지에 지적공부 확정 공고를 했으며, 주민이 신봉동주민센터에 신봉지구 지적공부 확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업필지에 대한 도면과 조서를 제공하여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적공부 :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 지적에 관한 내용을 표시(등록)하여 그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로,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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