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석 전 용인시장. 경전철 주민소송 법정진술 내가 시장을 한 번 더 했으면 지금보다 사정이 나았을 것” 용인인터넷신문 2015-12-11 07:5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소송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서정석 전 용인시장이 “내가 시장을 한 번 더 했으면 지금보다 사정이 나았을 것” 이라는 법정 진술을 하여 경전철의 수습방안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시장재직시 운영수입보장에 대한 변경등 노력을 했다는 진술을 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지난 10일 수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장순욱) 심리로 열린 주민소송 제4차 변론기일에서 원고 측 변호인단은 서 전 시장을 상대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의 보장기간과 비율, 조건 등이 나중에 용인시에 유리하게 변경됐음에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점 등을 부각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법적 판단이 주목된다. 이날 재판장은 현재 용인경전철에 대한 평가가 어떻느냐고 묻자 서 전 시장은 “제가 물러난 후에 일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긴 그렇다”면서 “주변에서 말하는 것을 많이 들으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해 자신이 재선에 성공하였다면 지금보다는 더낳은 조건을 계약을 했을것이라는 여운을 남기므로써 후임시장으로 재직한 김학규 전시장의 대응보다는 낳을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원고 측 변호인단은 “2002년 정부의 민간투자기본계획상 MRG 보장기간은 제한이 없었고, 비율이 90%였다가 점차 감소하더니 2009년 아예 폐지됐다”며 “이에 경전철 사업을 벌인 김해, 의정부는 보장비율을 낮췄는데도 용인시는 이 같은 민간투자법령 개정에도 변경된 제도를 적용하지 않아 불리한 협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 전 시장은 “재협상을 통해 보장기간 30년, 보장비율 79.9% 이하로 특약을 맺어 당초 협상보다 진전된 결과를 얻었고, 향후 보장비율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까지 남겼다”면서 “취임 당시 용인시의 교통난이 심각했고, 1999년부터 사업 타당성 등을 모두 고려해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기에 멈출 수도 없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용인경전철 문제가 불거진 후에도 사업자 교체 등을 검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는 “사실상 대체할 사업자를 구할 수 없어 불가능하다고 보고 생각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계획 상 MRG 비율과 내용이 수차례 변경된 것에 대해 “당시 실무자가 한거라 잘 모르며 오래된 일이라 기억나지도 않는다”고 진술하여 지신의 과오를 비켜가는 진술을 하였다. 재판장은 현 시점에서 용인경전철에 대한 평가가 어떻느냐고 묻자 그는 “제가 물러난 후에 일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주변에서 말하는 것을 많이 듣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내가 시장을 한 번 더 했더라면 개통도 더 빨리하고 지금보다 사정이 나았을 것"이라고 말하였지만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낙선했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상습침수지역 12곳 4년만에 해소 15.12.11 다음글 용인시, 겨울철 먹거리 안전 특별 위생 점검 15.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