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의원 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손남호 2015-12-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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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일 의원, 지난 5월 지방 인재 고용 대상의 폭을 넓히고 지방의 고등학교 졸업자와 졸업예정자도 우선 고용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제출

- 이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위원회안으로 만들어져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대상자에 고등학교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를 포함하고, 채용 대상지역을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채용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새누리당 이상일 국회의원(용인을 당협위원장)이 지방 인재들에 대한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5월 발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의원의 유사한 법안과 통합된 대안으로 만들어져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안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고용 대상자로 고등학교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도 포함시키도록 하고, 채용지역을 확대하되 그 결정은 채용규모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대안은 지역 인재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우선고용할 때 이전하는 시.도에 속한 대학의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의 생활권은 같지만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해당 시.도에 주소지를 두지 않는 대학의 졸업예정자나 졸업자는 우선고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해 지역인재 우선 고용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시‧도로 한정되어 있던 우선고용 대상지역을 행정구역은 달라도 생활권은 같은 권역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예컨대 대구 혁신도시와 불과 8km 떨어진 경북 경산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면 현행법은 대구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고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이 의원의 개정안에 의하면 해당 대학의 졸업생도 고용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국회에서 통과된 대안은 구체적인 권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이는 정부가 권역별로 고용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겠다는 뜻이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지방대학의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로 한정하는 학력요건도 완화해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도 우선 고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내용도 담았고, 이 내용은 대안에 반영되어 통과됐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인력을 신규로 채용할 때 학력제한을 없애는 등 고졸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흐름을 반영하는 법이 마련된 것이다.

 

이상일 의원은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이 채용할 수 있는 지역 인재들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청년 고용 확대와 기업의 인재채용 선택 폭 확대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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