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66억원 부과 22만 6,330건 납부독려 홍보 나서 손남호 2015-12-10 10:4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올해 마지막 정기분 지방세인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66억원을 부과하고 납부 기간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납부 독려 홍보에 나섰다. 이번 부과된 자동차세는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대상으로 연납 및 10만원 이하 차량을 제외한 22만 6,330건이며, 전년 동월에 비해 23억원(5.8%)이 감소했다. 이는 자동차세 10%의 연납할인에 대한 납세자들의 신청이 매년 증가한 것이 그 이유로 분석된다. 3개 구청별로는 처인구 5만 6,330여건(92억원), 기흥 9만 5,000여건(166억원), 수지 7만 5,000여건(108억원)을 부과했다. 지난 6월에는 용인시 전체 28만 7,800여건(327억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올해 연납신청은 전년보다 11% 증가한 8만 8,591건(252억원)으로 집계됐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 등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현금지급기(CD/ATM)에 카드와 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www.wetax.go.kr)와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www.giro.or.kr), ARS(1544-9344) 신용카드 결제 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용인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연도폐쇄기한이 12월말로 앞당겨짐에 따라 납기 내 징수율을 높여 자동차세 이월체납액을 최소화 시키고, 납기 후 가산금 발생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시내버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납기 준수 홍보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민들도 납기 말일은 접속폭주로 가상계좌 납부와 인터넷 납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사회적경제 청소년 교육 운영 15.12.10 다음글 용인시, 공무원 소송 수행 능력 강화한다 1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