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손남호 2015-12-05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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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홍종락)는 12월 3일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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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식 의원은 2010년부터 채권압류, 부동산 압류, 납부독촉을 최고 50회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상하수도사용료 체납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상하수도 요금 체납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세우고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또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연부액을 정확히 산출해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는 등 이월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제남 의원은 고질적인 상하수도 요금 체납 해결을 위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적용하여 단수 조치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수도요금 특별 징수반을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 집행부에 질문했다. 또한, 남사배수지 공사를 2017년 12월말까지 완료하여 수도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포곡지역 축산농가 시설물에 대한 적정 시설 여부 점검 후 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에 대하여 조치할 것, 가축분뇨 수거 운반비용 지원근거 확인 후 계속 지원여부를 파악해서 처리할 것 등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김운봉 의원은 체납자에 대하여 각종 인허가 부서와 협의하여 체납해소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시 본 예산보다 추경에 사업비가 대폭 증가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또한, 누수지점에 대한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리 대처할 필요가 있음을 집행부에 촉구하며, 민속촌 입구 오수관로에 대한 사항을 별도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대정 의원은 수의계약의 계약률에 대한 투명화 및 규정화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상수도요금도 일반 사용자에게는 준조세 성격이므로 현실화율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일반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검토해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에 대한 목표지 설정 후 향후 투입비 산정 등을 명확히 할 것,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에 대한 단계별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할 것, 하수슬러지 처리에 대한 적정 처리방안 강구, 용인테크노벨리 폐수처리장 가동 시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철저히 할 것 등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홍종락 위원장은 고액 체납의 경우 고의적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언론에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고찬석 의원은 최초 설계 시 각종 사항을 반영하여 잦은 설계 변경을 자제하고 증액이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또한, 단독주택 지역의 상수도 수압이 낮아 불편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건영 의원은 하수처리장 대수선 시행 시 자제를 국산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또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시 누락된 곳에 대하여 향후 재정비시 다시 검토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비(안) 확정 전 시의회에 설명할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포곡지역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검토, 빈 축사를 철거하여 타 용도로 변경하는 방안 검토, 용인레스피아 증설에 따른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줄 것 등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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