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 음식폐기물 반입 특별단속 나서 처인구 포곡읍 양돈농가 일대 연말까지 집중 감시 손남호 2015-12-02 15: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처인구 포곡읍 일대 양돈농가 악취 해소 종합대책의 하나로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번 특별단속은 용인시가 지난 10월 말 포곡읍 양돈농가 방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58개 양돈농가 중 배합사료와 죽사료를 병행해 사용하는 일부 농가에서 남은 음식물을 불법반입하고 불법폐기하는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조치이다. 이에 용인시 청소행정과와 처인구는 새벽(오전 5시 30분~11시 30분) 근무조와 오후(오후 3시~밤 10시) 근무조를 가동, 이달 31일까지 주말에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처인구는 7개 부서 팀장급 이상이 포함된 근무조를 편성, 포곡읍 일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불법으로 유통하거나 반입하는 차량 단속에 발 벗고 나선다. 지난 1일에는 송면섭 처인구청장 등 처인구 단속반이 새벽 5시 30분 경부터 포곡읍 유운리와 신원리 일대를 순찰하며 불법 반입차량을 감시했다. 처인구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음식물 불법 유통·반입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꾸준히 홍보하고 단속해 양돈농가 음식물 폐기물 불법 유통·반입을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처인구 생활민원과 청소행정팀은 양돈농가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 신고센터(324-5292)도 운영하기로 했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청사에서 청년 취업지원 기업멘토링 17일 개최 15.12.02 다음글 2015 농림어업총조사 경인지역관리부 본격 가동 15.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