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용인시의회 고찬석 의원,
손남호 2015-11-26 08:47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의회 고찬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이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20151126174421.gif

 

조례안은 용인시에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통해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점검과 관련하여 각종 시책을 추진하며,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이동편의기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전·사후점검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인력 등 적절한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비영리법인센터 및 이동편의시설 관련한 기술지원 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하여 「국가표준기본법」등이 정하는 국가표준이 있는 경우에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고찬석 의원은“조례 제정으로 인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여객터미널, 전철 등에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해 사전․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