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용인시의회 고찬석 의원, 손남호 2015-11-26 08:4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 고찬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이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용인시에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통해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점검과 관련하여 각종 시책을 추진하며,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이동편의기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전·사후점검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인력 등 적절한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비영리법인센터 및 이동편의시설 관련한 기술지원 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하여 「국가표준기본법」등이 정하는 국가표준이 있는 경우에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고찬석 의원은“조례 제정으로 인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여객터미널, 전철 등에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해 사전․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한국노총 용인지부 제10대 김완규의장 당선 15.11.27 다음글 용인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 발의 1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