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 발의
용인시의회 이정혜 의원,
손남호 2015-11-2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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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정혜 의원이 발의한「용인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이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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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협력 교류사업, 과학기술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초·중·고교생의 과학적 창의력 개발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 과학기술인의 연구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과학기술 관련 시책을 심의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용인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에서는 과학기술혁신 및 인력육성 등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이정혜 의원은“조례 제정을 통해 과학기술진흥사업 추진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과학기술의 발전 및 혁신을 통해 시민경제가 더욱 발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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