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 발의 용인시의회 박원동 의원, 손남호 2015-11-26 08:4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 박원동 의원이 발의한「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이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지원 범위와 방법, 농업인의 소득보전, 농업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로컬푸드 육성․지원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장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생산비 절감,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등에 대하여 각각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세부 사업별로 사업 시기와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별 자체선정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단,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용인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며, 재해에 따른 복구 등 긴급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원 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박원동 의원은“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대응하여 지역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 및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 분야별 지원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보조금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조례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 발의 15.11.26 다음글 용인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대표 발의 1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