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대표 발의 용인시의회 소치영 의원, 손남호 2015-11-26 08:4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 소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용인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시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으며,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교육․문화․예술․체육․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 정보, 시정에 관한 시민 의견, 시정상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SNS에 게재할 수 있다. 시장은 SNS를 기반으로 소통민원 접수 및 처리를 위한 소통민원창구를 운영할 수 있으며,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 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SNS 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다. SNS 서포터즈의 임기는 1년 이하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시정시책 홍보와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 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원고를 제출해야 한다.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나 사회적 물의 및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등이 발생하면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소치영 의원은“조례제정으로 인해 다양한 인터넷 소통방식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용인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많은 시민들이 SNS를 통해 시정에 대해 좋은 의견 등을 개진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 발의 15.11.26 다음글 용인시, 쾌적한 도시미관 가꾸기 분주 1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