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 관련 비리 공무원 징계시 수수액의 5배이내 「징계부가금」 병과
용인인터넷신문 2009-04-10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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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개정 추진하기로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공직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복지예산 등의 횡령과, 금품 수수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 시 징계 처분 외에 금품·향응 수수액 또는 공금 횡령·유용액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징계 부가금」(徵戒附加金)을 병과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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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높여 공직 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현재 금품 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 비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 외에 고발에 의한 ‘사법처리’와 감사원법에 의한 ‘변상책임 및 몰수제도’가 있으나, 현행법상 징계처분으로는 재산적 제재를 가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며, 형사고발의 경우에도 고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횡령시 비고발 비율: 58.3%), 고발이 되더라도 기소되는 비율이 매우 낮고, 300만원 이하 금품수수의 경우 대가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분 무혐의 처리되고 있다.

 

또한 공직비리 처벌이 온정주의에 의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견해가 많아 공무원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으로서 「징계부가금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따라 징계 처분에 금품 등 수수액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병과하도록 하는 한편, 공금횡령·유용의 금지도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 의한 청렴의무 준수사항에 포함되도록 하여 형사벌칙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84조(벌칙)를 개정, 청렴의무 위반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84조에는 제44조(시험·임용방해), 제45조(인사부정행위), 제65조(정치운동금지). 제66조(집단행위금지) 위반자에 대하여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여기에 제61조를 포함시키고 금액을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개정안을 마련, 곧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월 23일 라디오 연설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한 공무원에게는 관대하겠지만, 의도적인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은 일벌백계하여, 횡령금의 두 배까지 물게하고 예산 집행에 실명제를 도입해 끝까지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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