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정치를 위한 정치후원금 손남호 2015-11-18 09:0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불법 정치자금’, ‘정치인 정치자금’, ‘연말소득 정치자금’ 이것은 포털사이트에서 정치자금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연관 검색어들이다. 가장 먼저 연관 검색어에 뜨는 불법 정치자금이 정치자금에 대한 오늘날 우리국민의 기본적인 인식으로 파악할 수 있다. 마치 원래부터 하나의 단어였던 것처럼 사용되는 ‘불법정치자금’이 우리의 정치현실과 오버랩되면서 서글퍼지기도 한다. 사전적인 의미의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에 사용되는 자금이라는 뜻으로 전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치자금을 기부하려는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인 기탁금과 본인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관위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제도인 후원금을 운영하고 있다. 정치후원금 제도는 불법정치자금의 폐해를 예방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특히, 소액이라도 다수인이 깨끗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문화가 조성된다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민주정치를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것이다. 하지만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국민이 외면하면 쓰레기장에 버려진 보화와 같을 것이다. 한 사람의 정치자금기부가 버려진 보화를 백화점에 진열된 값비싼 보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꾸준한 정치자금 기부 실천과 정치활동에 정당하게 사용되는 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연관검색어에서 ‘불법’을 지우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기탁방법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인터넷(www.give.go.kr) 또는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 선관위에 직접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기탁한 10만원 이하 정치후원금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그 이상은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쉽고 보람되고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정치후원금 기부에 동참하여 선진정치문화, 깨끗한 정치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놀이극으로 배우는 즐거운 건강교육 15.11.19 다음글 건강한 급식, 행복한 급식!! 1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