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남사면 북리 기업애로 해소 나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고시 손남호 2015-11-11 04:2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공업용지 획지규모 완화, 기업 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용인시는 공장 집단화를 위해 지난 2010년에 수립한 처인구 남사면 북리 134-1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관리계획(북리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 용인시공동위원회(도시계획·건축위원회)를 거쳐 11월 11일 자로 최종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난 2010년 10월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공장 증설시 주변 필지와 함께 공동 개발하는 획지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계획이 수립된 바 있다. 이는 용인지역 곳곳에 개별적으로 분포된 제조업을 한 곳에 집단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생산 활동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계획이었다. 그러나 입주 기업들로부터 공동개발에 따른 공장 증축의 어려움과 도로망 개선 등 잦은 민원이 발생되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입주기업을 위한 기업간담회(2회)와 주민설명회(1회)를 열고 기업과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 입지해있는 기업들의 생산 활동이 원활하도록 합법적인 공장증설과 규제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번 재정비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재정비된 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은 공동개발의 경우 공업 용지의 획지 규모를 2,000㎡이상에서 900㎡이상으로 완화하고, 불합리한 도로망 개선과 기존 건축물의 특례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북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기업 애로사항 해소와 규제 완화를 이뤄낸 것”이라며 “앞으로 남사면 북리지역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창업기업 합동 워크숍 개최 15.11.11 다음글 용인시 영덕동·서농동 주민센터 건립한다 1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