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강화 세천, 소교량, 취입보, 낙차공, 농로 및 마을진입로 등 손남호 2015-11-11 04:1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관리주체가 불분명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 안전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공공시설이란 도로법, 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세천, 소교량, 취입보, 낙차공, 농로 및 마을진입로 등을 말한다. 이들 공공시설은 체계적 관리 및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매년 호우 시 마다 피해가 발생되고 인명사고 및 주택, 농경지 침수 등 2차 피해를 유발시킨다. 시는 지난 7월 24일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11월 13일 관계부서 회의를 개최하고, 소규모 공공시설 일제조사 및 안점점검을 실시하여 재해 위험성이 높은 시설을 위험시설로 지정·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위험시설로 지정된 곳은 재해예방 및 체계적 정비를 위한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마련하여 관련 법령이 시행되는 2016년 7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위험시설 중기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로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영덕동·서농동 주민센터 건립한다 15.11.11 다음글 용인시, 할미산성 학술심포지엄 개최 1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