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강화
세천, 소교량, 취입보, 낙차공, 농로 및 마을진입로 등
손남호 2015-11-11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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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관리주체가 불분명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 안전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공공시설이란 도로법, 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세천, 소교량, 취입보, 낙차공, 농로 및 마을진입로 등을 말한다. 이들 공공시설은 체계적 관리 및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매년 호우 시 마다 피해가 발생되고 인명사고 및 주택, 농경지 침수 등 2차 피해를 유발시킨다.

시는 지난 7월 24일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11월 13일 관계부서 회의를 개최하고, 소규모 공공시설 일제조사 및 안점점검을 실시하여 재해 위험성이 높은 시설을 위험시설로 지정·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위험시설로 지정된 곳은 재해예방 및 체계적 정비를 위한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마련하여 관련 법령이 시행되는 2016년 7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위험시설 중기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로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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