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1억원 이상 체납자 2,626명, 체납액만 1조원 육박 권민정 2015-09-07 11:0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1천만원 이상 체납자중 1억원 이상 체납자 6.9%의 체납액은 51.7% 1억원이상 체납자와 체납액 수도권에 78% 집중(2,060명, 7,836억원) 2014년말 지방세 체납액이 3조 7,214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2015년 7월말 지방세 1억원 이상 체납자는 2,626명에 이르고, 체납액은 무려 9,933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안행위, 용인시을)이 행정자치부로 제출받은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3만 5,712명으로 총 체납액은 1조 9,181억원에 이르고 있고,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6,141명으로 체납액은 1조 2,496억원, 그리고 1억원 이상 체납자는 2,626명으로 체납액은 9,933억원으로 나타났다. 1천만원 이상 체납자 3만 7,712명중 1억원이상 체납자의 비중은 6.9%에 불과한 반면 체납액으로는 9,933억원으로 51.7%로 나타났으며, 2014년말 총 체납액 대비 1억원 이상 체납액은 26%로,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1/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억원 이상 체납자를 광역 자치단체별로 보면 서울시가 1,297명으로 49.3%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경기도가 638명으로 24.2%, 그리고 인천시가 125명으로 4.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은 125명이 2,752억원을 체납해 1억원이상 체납자의 체납액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1억원 이상 체납자는 수도권이 2,060명으로 7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기 의원은 “지방세 체납액이 3조 7천억원에 이르고, 이중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이 전체 체납액의 5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라도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단순 명단공개 보다는, 은닉 재산 등을 추적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주장했다. □ 2015.7월말 기준 고액체납자 현황 ※ 구간별 고액 체납자는 자료 추출 시점 현황만 발췌 가능하여 ’15.7월말 기준 자료 추출 (단위 : 명, 억원) 구분 1천만원이상 3천만원이상 5천만원이상 1억원이상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합계 37,712 19,181 13,675 14,080 6,141 12,496 2,626 9,933 서울 20,233 8,729 7,526 7,259 3,445 5,131 1,297 3,666 부산 1,720 518 540 406 204 221 73 133 대구 213 168 116 77 33 130 12 115 인천 1,801 3,181 357 406 316 2,884 125 2,752 광주 193 165 69 155 21 134 12 128 대전 238 161 103 83 58 125 17 96 울산 548 213 168 149 94 124 36 84 세종 79 37 34 30 8 10 4 8 경기 6,901 3,025 2,566 2,924 1,067 1,856 638 1,418 강원 804 412 290 345 140 277 83 222 충북 583 328 261 313 105 229 59 186 충남 1,360 505 388 416 160 273 97 207 전북 288 100 권민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군기사고 1위 ‘자살’, 안전사고 1위 ‘차량사고’ 15.09.07 다음글 마약사범, 최근 3년간 학생 109% 이상 급증 15.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