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1억원 이상 체납자 2,626명, 체납액만 1조원 육박
권민정 2015-09-0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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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상 체납자중 1억원 이상 체납자 6.9%의 체납액은 51.7%

1억원이상 체납자와 체납액 수도권에 78% 집중(2,060명, 7,836억원)

 

2014년말 지방세 체납액이 3조 7,214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2015년 7월말 지방세 1억원 이상 체납자는 2,626명에 이르고, 체납액은 무려 9,933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안행위, 용인시을)이 행정자치부로 제출받은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3만 5,712명으로 총 체납액은 1조 9,181억원에 이르고 있고,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6,141명으로 체납액은 1조 2,496억원, 그리고 1억원 이상 체납자는 2,626명으로 체납액은 9,933억원으로 나타났다.

 

1천만원 이상 체납자 3만 7,712명중 1억원이상 체납자의 비중은 6.9%에 불과한 반면 체납액으로는 9,933억원으로 51.7%로 나타났으며, 2014년말 총 체납액 대비 1억원 이상 체납액은 26%로,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1/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억원 이상 체납자를 광역 자치단체별로 보면 서울시가 1,297명으로 49.3%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경기도가 638명으로 24.2%, 그리고 인천시가 125명으로 4.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은 125명이 2,752억원을 체납해 1억원이상 체납자의 체납액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1억원 이상 체납자는 수도권이 2,060명으로 7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기 의원은 “지방세 체납액이 3조 7천억원에 이르고, 이중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이 전체 체납액의 5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라도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단순 명단공개 보다는, 은닉 재산 등을 추적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주장했다.

 

 

□ 2015.7월말 기준 고액체납자 현황

 

구간별 고액 체납자는 자료 추출 시점 현황만 발췌 가능하여 ’15.7월말 기준 자료 추출

(단위 : 명, 억원)

구분

1천만원이상

3천만원이상

5천만원이상

1억원이상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합계

37,712

19,181

13,675

14,080

6,141

12,496

2,626

9,933

서울

20,233

8,729

7,526

7,259

3,445

5,131

1,297

3,666

부산

1,720

518

540

406

204

221

73

133

대구

213

168

116

77

33

130

12

115

인천

1,801

3,181

357

406

316

2,884

125

2,752

광주

193

165

69

155

21

134

12

128

대전

238

161

103

83

58

125

17

96

울산

548

213

168

149

94

124

36

84

세종

79

37

34

30

8

10

4

8

경기

6,901

3,025

2,566

2,924

1,067

1,856

638

1,418

강원

804

412

290

345

140

277

83

222

충북

583

328

261

313

105

229

59

186

충남

1,360

505

388

416

160

273

97

207

전북

28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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