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font color=red> 민원부서 격주 근무제도 폐지 2005-01-09 21:4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토요일 휴무제와 민원부서의 격주근무제도에 대해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월부터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보건소를 제외한 모든 민원부서에서 매월 둘째주, 넷째주 토요일 격주 교대근무 제도를 폐지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무원 복무개정으로 지난해 7월부터 중앙부처와 일전 행정기관들은 둘째, 넷째주 토요일을 휴무로 실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차량등록업무 등 타 시.군과의 전산연계가 필수적인 데도 불구하고 인근 시.군과의 민원업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인과의 마찰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며,"민원인들에게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토요일 격주근무를 해 왔으나 인원부족으로 민원인들의 대기시간 등 민원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져 민원인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주 5일 근무제를 사전 준비하고 토요 휴무제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전면 휴무제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 진다"고 말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백지화된<font color=red> 어비리 장례문화센터</font> 피해 우려 05.01.10 다음글 이우현시의장등 유럽방문단 귀국 0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