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도로 위 무법자 난폭운전·역주행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권민정 2015-07-2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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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대 차량을 고의로 위협하거나 난폭한 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하게 하는 난폭운전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용인을)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최근 본회에서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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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서는 난폭운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난폭운전행위를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민기 의원은 “그동안은 난폭운전의 개념이 법에 없어 난폭운전자들은 말 그대로 도로위의 무법자 들이었다. 상대차량을 위협하거나 사고를 유발하게 하는 난폭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 보행자 등 제3자에게도 위협을 준다는 점에서 심각하다”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난폭운전이 명백한 범법행위가 되었으며, 난폭운전을 줄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선의의 운전자들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함께 대안 반영되어 통과된 역주행 운전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고의로 역주행을 한 운전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최근 음주운전자나 견인차 등이 고속도를 역주행한 일이 발생한 바 있으며, 이는 심각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는 역주행을 함으로써 얻는 시간적·금전적 이익보다 벌칙에 의한 불이익이 더 커져 역주행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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