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유부녀 납치해 금품 요구한 20대 검거 손남호 2015-07-16 06:0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용인서부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납치·감금한 뒤 가족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인질강도 미수)로 박모(25)씨에 대해 차량을 검문검색과정에서 도주하는 것을 뒤를 쫓아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5일 오전 8시22분께 평소 알고 지내던 A(37·여)씨의 양손을 묶은 뒤 차량으로 납치, A씨 남편에게 "3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부인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박씨는 경찰에서 "올해 초 A씨를 만나 서로 알고 지내다 사소한 감정싸움 끝에 우발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용인동부서의 공조를 받아 도주하는 박씨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문화재단, 무용극 ‘외줄’ 공연 15.07.16 다음글 조청식 용인시 제17대 부시장 취임 1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