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부세 ‘약식 청구’만 하면 이자까지 붙여 환급해준다. 용인인터넷신문 2008-11-14 14:2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환급절차는 초 간편, 본인 계좌 세무서 제출하면 완료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가구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2006년과 지난해 가구별 합산방식으로 종부세를 낸 납세자들은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4일 종부세 환급 대상자들은 경정청구(잘못 부과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를 요청하는 서류와 함께 본인 계좌를 적어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12월15일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올해분 종부세는 개인별합산 방식에 의해 산정된 세액을 25일까지 고지키로 했다. ▲ 국세청 발표자료 -종부세 환급 대상은. "가구별 합산과세가 실시된 2006년 이후 종부세를 낸 가족 공동명의 주택소유자들이 세금 환급을 받는다. 2006년과 2007년 종부세 납부 당시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 초과 12억원 미만일 경우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또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이지만 공동 명의로 돼 있을 경우 세금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되돌려 받게 된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이미 낸 종부세를 모두 환급받나. "같은 10억원짜리 주택이라도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부부가 5억원씩 지분을 나눠 갖고 있거나 남편 6억원, 아내 4억원의 경우는 전액 환급받는다. 그러나 남편이 7억원, 아내가 3억원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6억원을 초과한 남편의 지분(1억원)은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종전에 낸 종부세에서 1억원에 대한 세금을 뺀 차액만 돌려받게 된다." -환급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국세청이 이른 시일 내에 대상자에게 환급 절차를 담은 안내문과 함께 약식의 경정청구서 및 환급계좌 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낼 예정이다. 납세자들은 여기에 인적사항과 서명, 환급 받을 계좌를 적은 뒤 우편이나 팩스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로도 제출할 수 있다." -종부세를 체납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종부세 신고납부기간 이내에 신고는 했으나 세금을 내지 못한 이들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체납한 세금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어진다." -이미 개별적으로 경정청구를 했거나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낸 경우는. "경정청구를 새로 할 필요가 없이 환급된 세금을 입금할 계좌신고서만 관할세무서에 내면 된다." -납부한 세금의 원금만 돌려받게 되나. "세금을 낸 다음날부터 환급받는 날까지의 기간만큼 이자가 붙는다. 2006년 12월1일부터 2007년 10월14일까지는 연 4.2%의 이자가 붙고, 2007년 10월15일부터 환급받을 때까지는 연 5%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2006년 12월에 100만원의 종부세를 냈다면 2년치 이자가 붙은 109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 체납고지서를 받고 낸 경우는 어떻게 되나. "무신고자는 법적으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는 만큼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분 종부세 납부는 어떻게 되나. "가구별 합산과세가 위헌결정이 난 만큼 국세청이 인별합산 방식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해 오는 25일까지 고지할 예정이다. 고지서를 받은 이후에는 예정대로 12월1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소방서, 목조문화재 민관합동훈련 08.11.17 다음글 용인시 기업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 개최 0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