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부세 ‘약식 청구’만 하면 이자까지 붙여 환급해준다.
용인인터넷신문 2008-11-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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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절차는 초 간편, 본인 계좌 세무서 제출하면 완료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가구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2006년과 지난해 가구별 합산방식으로 종부세를 낸 납세자들은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4일 종부세 환급 대상자들은 경정청구(잘못 부과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를 요청하는 서류와 함께 본인 계좌를 적어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12월15일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올해분 종부세는 개인별합산 방식에 의해 산정된 세액을 25일까지 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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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발표자료

 

-종부세 환급 대상은.


"가구별 합산과세가 실시된 2006년 이후 종부세를 낸 가족 공동명의 주택소유자들이 세금 환급을 받는다. 2006년과 2007년 종부세 납부 당시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 초과 12억원 미만일 경우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또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이지만 공동 명의로 돼 있을 경우 세금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되돌려 받게 된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이미 낸 종부세를 모두 환급받나.


"같은 10억원짜리 주택이라도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부부가 5억원씩 지분을 나눠 갖고 있거나 남편 6억원, 아내 4억원의 경우는 전액 환급받는다. 그러나 남편이 7억원, 아내가 3억원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6억원을 초과한 남편의 지분(1억원)은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종전에 낸 종부세에서 1억원에 대한 세금을 뺀 차액만 돌려받게 된다."


-환급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국세청이 이른 시일 내에 대상자에게 환급 절차를 담은 안내문과 함께 약식의 경정청구서 및 환급계좌 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낼 예정이다. 납세자들은 여기에 인적사항과 서명, 환급 받을 계좌를 적은 뒤 우편이나 팩스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로도 제출할 수 있다."


-종부세를 체납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종부세 신고납부기간 이내에 신고는 했으나 세금을 내지 못한 이들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체납한 세금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어진다."


-이미 개별적으로 경정청구를 했거나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낸 경우는.


"경정청구를 새로 할 필요가 없이 환급된 세금을 입금할 계좌신고서만 관할세무서에 내면 된다."


-납부한 세금의 원금만 돌려받게 되나.


"세금을 낸 다음날부터 환급받는 날까지의 기간만큼 이자가 붙는다. 2006년 12월1일부터 2007년 10월14일까지는 연 4.2%의 이자가 붙고, 2007년 10월15일부터 환급받을 때까지는 연 5%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2006년 12월에 100만원의 종부세를 냈다면 2년치 이자가 붙은 109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 체납고지서를 받고 낸 경우는 어떻게 되나.


"무신고자는 법적으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는 만큼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분 종부세 납부는 어떻게 되나.


"가구별 합산과세가 위헌결정이 난 만큼 국세청이 인별합산 방식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해 오는 25일까지 고지할 예정이다. 고지서를 받은 이후에는 예정대로 12월1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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