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12월 옥외광고업체 전수조사 실시 용인인터넷신문 2008-11-13 12:4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등록제 전환에 따른 시설 기준 등 일제 점검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용인시(시장 서정석)는 무등록 옥외광고업자의 불법 광고물 설치를 방지,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모든 옥외광고업체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12월 한 달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06년 6월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기존 옥외광고업자에 대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일정한 기술능력과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한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실시된다. 이에 따라 11월 말까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정한 시설기준과 기술능력에 대해 집중 홍보한 뒤 12월 한 달 동안 옥외광고업 등록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게 된다. 구청별로 조사반을 편성해 운영하며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업체, 2006년 6월 이후 신규등록된 업체, 무등록 업체 등 관내 옥외광고업체에 일괄 실시된다. 조사 결과 무등록 및 법령 위반업체를 일제 정비할 방침이다. 또 금년 7월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오는 12월 22일부터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시행하는 한편, 폐업 후 7일 이내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업소는 직권 말소 처리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용인시는 옥외광고업자가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자사간판 교체사업을 비롯해 신갈오거리 간판시범가로 조성, 주요도로변 지주이용간판 정비, 현수막 표시방법 개선,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구역지정 등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를 토대로 옥외광고업자들 간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 및 불법광고물 근절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기흥구 제설대비 준비 점검 08.11.13 다음글 콩트로 배우는 ‘돈선거 근절’ 08.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