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국무회의 통과 용인인터넷신문 2008-11-11 05:3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정부는 2008년 11월 11일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을 선도하고, 고용사정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 중증장애인 고용률 : 33.5%(’95)→30.8%(’00)→27.6%(’05) * 중증장애인 실업률(2008.4월 장애인고용패널 경제활동조사) 16.6% 이번 법 개정은 주요목적은 공공부문의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여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을 선도하는 것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보조원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2%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현재는 공무원만 채용하는 경우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을 2%에서 3%로 상향조정하였다. * 2009년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고용률이 3%로 조정됨 또한,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중증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키려고 한다.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경증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더 많은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장려금 지급 기준을 정하였다. * 2009년도에 노동부장관 고시로 구체적인 수준을 정할 계획 이 법안은 11월 중 국회에 제출되어 201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태홍 고용평등정책관은 “공공부문의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되고,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 도입으로 고용사정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 개정(안) 1. 추진배경 ○고용의무제도 일자리의 대부분에 경증장애인이 고용되어 있어 보다 어려운 장애인의 고용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 * 의무고용으로 취업한 인원 중 중증 비율 ’07년 17.9% * 중증장애인 고용률 : 33.5%(’95) → 30.8%(’00) → 27.6%(’05) ○ 장애인고용촉진기금에서 지원하던 직업재활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이 ’08년 일반회계에서 지원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리 ○ 기타 정부부문 장애인고용 선도, 공단 운영 합리화 등에 대한 규정 개정 필요 2. 추진경과 ○ 장애인 고용의무고용제도 개편 T/F 구성(2007.12.24.~2008.2) ○ 장애인 고용 전문가 간담회 개최(2008.1.28, 2.26.) ○ 경총, 장애인계 등 이해관계자 간담회(2008.3.28., 4.30) ○ 관계부처 협의 (2008.5.1.~2008.5.13) ○ 부패영향평가 (2008.5.20.) : 원안동의 ○ 입법예고 (2008.7.17~8.7.) ○ 통계기반정책관리 실질평가 (2008.8.5.) : 원안동의 ○ 법 개정 공청회 (2008.8.18.)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2008.9.4) : 원안동의 * 규제강화 1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 법제처 법제심사 (2008.9.24 ~ 2008.11.03) Ⅱ. 주요 개정내용 가.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 조정(안 제28조의2, 부칙제4조) ○ 공공기관 중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3%로 조정 ○ 다만,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2010년 시행하고 법 개정에 따라 증가된 부담금은 2012년까지 2분의 1을 감면 나.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 도입(안 제28조의3) ○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장애인을 2명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률에 반영하고, 부담금을 감면 ○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월 60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은 1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 다. 고용기간에 따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다르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30조) ○ 고용기간,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인고용장려금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 신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애인고용장려금과 동일한 목적으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지원을 제한 라. 정부부문 공무원이외의 근로자에 대해서 고용의무제 적용(안제79조) ○ 정부부문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닌 행정보조원 등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2%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의무 부과 ○ 공무원 임용예정자, 교육훈련 근무중인 자, 고령자, 여성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대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채용된 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 마. 직업재활기관에 대한 의무적 지출근거 삭제(안 제59조, 제60조)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사업계획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정한 것을 폐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에서 직업재활기관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근거 삭제 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름 변경(안제16조,제43조,제66조)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명칭이 부합되지 않아 공단이름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변경 사. 그 밖의 불합리한 조문 정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관련 조문 정리 ○ 타 법률 제정․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 Ⅲ. 향후 추진일정 □ 차관회의 : 2008.11.6.(목) □ 국무회의 : 2008.11.11.(화) □ 국회제출 : 2008.11월 중순 □ 법 시행 : ’10년부터 시행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 이동면 새마을지도자회 이웃사랑 고구마 수확 08.11.11 다음글 한나라당 ‘2008 청년 어울림 한마당’용인에서 개최 08.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