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최현영 대표 K인터넷신문(대표 강 모 씨)저작권 위반으로 고소
용인인터넷신문 2008-08-1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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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인터넷신문과 함께 전국 인터넷뉴스 협회에 가입하고 있는 경북인터넷뉴스(대표 최현영)는 지난 18일 구미시에 있는 K인터넷신문(대표 강 모 씨)을 저작권 위반으로 구미경찰서에 고소했다.

 

경북인터넷뉴스는 최근 K인터넷신문사가 지난 6월 5일부터 8월 18일까지 총 8회(11매)에 걸쳐 본지가 현장 취재한 사진물을 마치 자신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뉴스 홈에 게재해 본지의 경영방침인 현장중심의 취재물을 K인터넷신문사는 자신들의 노력도 없이 무단 도용, 본지(경북인터넷뉴스)를 사랑하는 독자들에게 본지가 K인터넷신문사와 동일하게 보도 자료만 쓰는 언론사로 오해를 받을 수 있어 부득이하게 법적 조치를 취했다.

 

또한 경북인터넷뉴스는 최근 지역 언론사 및 신생인터넷언론사에서 본지와 상의도 없이 본지의 뉴스와 사진물의 무단동용하는 사례가 발생 지난 8월6일 구미시 사곡동 소재 경북00사에 대해서도 무단도용이 없도록 강력한 항의를 하여 경북00사의 편집인으로부터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을 받았다.

 

경북인터넷뉴스 최인영대표는 이번사건에 대하여 과정과 함께 법적책임을 묻는 입장에 있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난 4월 16일부터 저작권법 발효에 따라 뉴스와 사진에 대한 저작권 권리가 강화되어 앞으로 뉴스와 사진물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언론사의 경영을 좌우할 시점에 최소한의 상도덕을 지켜 본지의 사진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본지에 사전 동의와 출처를 분명하게 밝혀서 사용하도록 적극 당부 드립니다.

 

그러나 일반 독자와 네티즌들은 자신의 블로거, 카페, 사이월드 등에 스크랩할 때는 출처를 경북인터넷뉴스로 명기를 하시고 사용을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네티즌 여러분과 독자님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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