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불친절공무원 삼진제’ 시행키로 용인인터넷신문 2008-05-08 06:2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시장 서정석)는 5월 15일부터 내년 말까지 ‘불친절 공무원 삼진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 자아성찰의 시간을 마련하고 소속 부서에 페널티를 부과해 용인시 소속 공무원들이 친절을 체질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15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와 용인시 홈페이지 민원상담, 기타 불친절 신고 민원 등으로 불친절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해당 직원과 부서에 감점으로 페널티를 부여한다. 공무원은 기간 중 1회 지적된 경우 ‘주의’를 받고 부서장과 1:1 맞춤 친절교육을 받으며 2회 지적시 ‘경고’를 받고 1년간 각종 훈__포상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3회엔 ‘훈계’를 받고 근무성적평정시 0.5점을 감점한다. 또, 부서의 경우 1년을 단위로해 금년 말까지 관련 부서 전체 직원을 합산해 4회 지적 시 불친절 부서로 지정돼 0.2점 감점되며 이후 지적시마다 0.2점씩 감점이 누적될 뿐만 아니라 실과장, 읍면동장 자체평가시 반영한다. 단,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불친절 신고에 대해 객관적으로 조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시가 ‘불친절공무원 삼진제’를 실시하게 된 것은 불친절공무원으로 신고가 되도 제재가 미흡해 친절도가 개선되지 않는 데다 불친절공무원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해왔지만 개선 효과가 미미한 데 따른 것이다. 억지민원이라고 치부하는 경우 친절도가 개선되지 않는 점도 고려됐다. 시는 이번 삼진제로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부서 단위 관리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시민들의 친절 체감도 상승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삼진제가 실질적인 ‘아웃’까지 연결될 것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조직 내 여러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한 내용이고 퇴출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는 상황인 만큼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페널티 구체화가 공무원들의 친절에 대한 자각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사)한국농악보존협회 08.05.13 다음글 포곡읍 경로잔치 08.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