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및 예비후보자의 육성 여론조사에 관한 질의회답
용인인터넷신문 2008-02-0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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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

 

국회의원이 지역구민 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하여 자동응답장치(ARS)로 설문조사를 할 경우 의원 본인의 육성으로 녹음을 하고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의 예비후보자들은 자신의 육성녹음으로는 정책조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여 질의를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8. 1. 25. 여의도리서치 대표 안충섭 질의)

 

【 답 】 국회의원이 입법활동 등 의정활동에 선거구민의 의견과 여론을 반영하기 위하여 선거와 무관하게 의정활동과 관련된 내용으로 통상적인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자신의 육성녹음으로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이는 직무상행위의 일환으로 보아 무방할 것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국회의원여부를 불문함)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육성녹음으로 선거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통상적인 여론조사라기보다는 자신의 인지도를 높여 선거에서 유리하게 하려는 행위로 보아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이며,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같은 법 제108조제2항에도 위반될 것임.

(2008. 1. 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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