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면 장묘문화센터 찬성추진위원단 전면 해산하라 용인인터넷신문 2007-12-03 05:4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찬성위원 핵심 12명 위장전입 기소 처벌 불가피 유치신청위원회 위원장 위장전입혐의 처벌 받아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용인시가 이동면 어비리 일대에 추진하는 장묘문화센터의 반대를 외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들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용인시의 대응과 찬성을 추진했던 주민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반대를 외치고 있는 주민들은 “ 아니 찬성하는 사람들이 위장전입을 하여 법의 처벌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행정서류에 하자가 발생한 것을 사법기관이 인정하고 관련자들을 기소시켰는데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행정기관의 직무유기이고 직권남용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 반대파의 민원제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반대측에서는 “용인시가 유치찬성서류를 받았을때 어비리의 유치신청서에 현지주민들이 아닌 위장전입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바 있었으며, 용인시에서는 3명정도가 의심이 가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발표를 했다” 고 주장하고 있다. 이문제에 대하여 주민들은 사법기관에 위장전입의심자들을 고소고발을 하여 용인경찰서에서 지난달까지 수사를 하여 12명의 관련자들을 기소하였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드러나 주민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용인시이동면에 살고 있지도 않는 사람들이 위장전입을 하여 몇백년동안 거주한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는것은 곧 행정행위에 대한 공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공문서위조혐의를 조사하여야 할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후속 수사결과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반대측 김세영 대책위원장은 “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마을주민들이 있?는데 이동면일대에 거주하지도 않는 자들이 추진위원단의 핵심라인에 포진을 하여 주민의견을 왜곡시키는 것은 있을수 없다” 라고 주장 위장전입으로 처벌을 받은 김모씨등에 대하여 이동면을 떠날것을 주문하고 있어 용인시가 이를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재향군인회 양지분회 정기총회 및 거리정화사업실시 07.12.03 다음글 수지 풍덕고등학교 아름다운학교 최우수 학교 표창 07.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