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이 여러분의 지갑을 두둑하게 해준다.
용인인터넷신문 2007-11-21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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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말정산만 잘하면 몇십만원의 보너스가 국세청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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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면서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와 함께 봉급쟁이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 수단이 되고 있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현금영수증을 사용할때 등록이 돼 있지 않아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행 세법에 따르면 근로자 본인과 가족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말까지 사용한 신용.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을 합산한 규모가 근로자 총급여액의 15%를 넘는 경우 초과분의 15%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1일 "국민들이 그동안 현금을 사용할 때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더라도 연말정산 서류 제출 전까지 등록하면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관련해 꼭 챙겨야 할 내용들은 어떤것들이 있을까 시민들이 꼼꼼히 챙겨보기 바란다.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등록은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또는 www.taxsave.go.kr)에 등록하지 않은 휴대전화 번호나 각종 카드(현금영수증 카드, 신용.직불카드, 적립식.멤버십카드 등)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소비자들의 편의 제공를 위해 휴대전화 번호, 각종 카드, 주민등록번호 등을 현금사용시 등록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본인 확인 수단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서류 제출 이전에 각자 별도로 회원에 가입해 발급에 사용한 휴대전화 및 각종 카드번호 등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하고 나면 홈페이지에서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등록일 이전에 발급받은 현금영수증까지 자동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록 후 휴대전화 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번호로 재등록해 사용하면 된다.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나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1544-2020)에서 본인의 확인절차를 거쳐 사용내역서를 다운받아 소속회사인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도 "사업자 자진발급 영수증도 챙기세요" 올해 3월부터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도 가맹점이 직접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자진해서 영수증을 발급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수 있으면 도움이 된다.

 

따라서 사업자가 자진발급한 현금영수증을 보관 중인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접속, 사용내역 조회 → 자진발급분 사용자 등록 화면으로 들어간 뒤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 승인번호, 거래금액, 거래일자 등을 등록하면 본인 사용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금거래 신고.확인제도 활용하세요" 세법 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거나 발급을 거부당한 경우에도 추후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상한금액을 맞출수도 있는 자료일것이다.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거래 증빙자료를 첨부한 현금거래 확인신청서를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확인과정을 거쳐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사업자의 발급거부가 입증되면 건당 5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따라서 변호사.성형외과.부동산 중개업소.학원 등에 현금을 지급하고도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거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독자)께서 년말에 풍성한 보너스를 국세청으로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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