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기 변호인단, 검찰과 법정공방 치열 예고
용인인터넷신문 2007-11-14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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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탁한사실이 있다.  홍위원장,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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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한나라당 갑지구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영기씨가 변호사법위반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검찰측과 변호사측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는 1심재판이 열렸다.

 

14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310호 법정에서 속개된 재판에서 홍위원장은 병원환자복을 입고 출석하였고, 건설사대표 박모씨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변호인단이 3명으로 구성되었다.

 

검찰에서는 “피고인들이 2005년 3월경 백설교 공사에 대하여 임시사용허가에 대한 청탁대가로 공사비가 부풀려 박모씨가 받도록 청탁하였다는 공소기록을 제기하였으나 홍위원장은 검찰의 공소내용을 전면 부인하였다.

 

이에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검찰조사과정에서 밝힌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피의자조사상 서류를 전부읽어보고 날인을 한 사항이다” 라고 홍위원장이 거짓진술을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홍위원장은 "날인을 하였지만 전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짧게 대답하였다.

 

이어 박모 건설사대표 역시 임시사용허가 라는 용어를 당시에는 듣지못하고 나중에 들었다고 재판부에 진술하므로써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면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에 “하도급을 어떻게 받았는가” 라는 질문에 “예, 홍영기가 소개하여 공사를 수주한것은 사실이다” 라고 답을 하여 변호인단을 긴장시켰다.

 

이어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에서 홍위원장은 “ 임시사용허가 승인을 앞두고 지역업체를 소개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역업체를 만나게 해준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고 지금은 반성하고 있다” 고 답을 하였다.

 

그러나 홍위원장은 “당시 정치적으로나 위치상으로 보아 경기도의회의장을 그만두고 있었으며 2004년총선에 출마하여 낙선한 상태이고 당시 용인시장인 이정문씨와도 사이가 나빠져 있는 상태라서 지역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할 입장이 아니었다” 고 청탁사실을 전면부인하였다..

 

이에 재판부와 검찰에서는 롯데마트 직원인 감모씨를 증인으로 신청을 하였고. 변호인단에서는 용인시 공무원이었던 당시 실무과장 한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하여 오는 12월 5일 재판을 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검찰과 변호인단의 법정공방은 계속될것으로 보이며, 홍위원장은 맹장수술을 하였지만 복막염과 대장암의 증세에 의하여 종합검사를 받고 있는중이라고 하면서 건강이 나빠져 있다는 것을 재판부에 제시하여 재판부에서 이를 인정하고 재판을 진행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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