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등 9개 지방자치단체 , 혈세 먼저본 것이 장땡인가?
용인인터넷신문 2007-11-03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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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발표: 재난관리기금 목적 외 여행경비로 사용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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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원장 전윤철)에서는 예산 편성·집행, 국·공유재산 관리 등 재무자원의 운용실태를 분석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민원업무 등 주요 분야의 업무 처리실태를 점검하여 그결과를 발표하였다.

 

감사원에서는 예산집행의 개선대안을 마련함으로써 도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경기도에서 2005. 1. 1.부터 2007. 3. 31.까지 처리한 제반 업무를 대상으로 특히 민원처리, 인사운영, 예산집행, 주요사업 추진 등 4대 분야를 주요감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감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감사원에서는 감사내용에 있어 법적 근거 없는 민원거부,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 예산 낭비, 중복투자 등의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올 4.9.부터 5.4.까지 감사인원 26명을 투입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한다.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의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07. 9. 27.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징계요구 등을 확정했다고 지난달 31일 정식으로 밝혔다.

 

용인시등 9개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 목적 외 사용 드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대비시설이나 재난피해시설의 보수ㆍ정비 및 응급복구 등 재난 예방이나 복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지 않은 공무원의 국외연수비 등의 용도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감사결과의 지적이다.

 

경기도에서 2006. 1. 18. 「2005년도 자연재난대책분야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용인시 등 9개 시·군에 대하여 기관별로 30,000,000원에서 100,000,000원까지 계 400,000,000원의 재정적 인센티브(시상금)를 확정하여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같은 해 2. 16. 재난관리기금에서 이를 교부하면서 방재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 용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한바 있다.

 

그런데도 경기도에서는 2006. 1. 20. 및 같은 해 2. 14. 「2006년 방재담당 공무원 국외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각 시·군에 시달하면서 「2005년도 자연재난대책분야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9개 시·군 공무원 중 국외연수 대상자로 선정된 40명의 국외연수비를 재정적 인센티브(시상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한 같은 해인 2006년도 2. 16. 위 재정적 인센티브(시상금)를 교부하면서도 재해예방 관련 사업비 뿐만 아니라 방재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용인시의 경우 2006. 10. 19.부터 같은 해 11. 21.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위 기금에서 50,000,000원을 들여 직원 42명을 태국과 일본 등에 국외연수를 보냈고, 같은 해 12. 27.에는 10,000,000원을 들여 용인시 관내 ○○○에서 직원 79명을 참석시켜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재난관리기금에서 교부받은 재정적 인센티브 60,000,000원 전액을 사용했다. [아래 표 참조]

 

이에 따라 감사원에서는 경기도지사에게 ① 앞으로 재난관리기금을 법령에서 정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라고 통보했다.

 

이내용은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 발표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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