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등 9개 지방자치단체 , 혈세 먼저본 것이 장땡인가? 용인인터넷신문 2007-11-03 06:3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감사원발표: 재난관리기금 목적 외 여행경비로 사용 드러나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감사원(원장 전윤철)에서는 예산 편성·집행, 국·공유재산 관리 등 재무자원의 운용실태를 분석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민원업무 등 주요 분야의 업무 처리실태를 점검하여 그결과를 발표하였다. 감사원에서는 예산집행의 개선대안을 마련함으로써 도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경기도에서 2005. 1. 1.부터 2007. 3. 31.까지 처리한 제반 업무를 대상으로 특히 민원처리, 인사운영, 예산집행, 주요사업 추진 등 4대 분야를 주요감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감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감사원에서는 감사내용에 있어 법적 근거 없는 민원거부,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 예산 낭비, 중복투자 등의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올 4.9.부터 5.4.까지 감사인원 26명을 투입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한다.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의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07. 9. 27.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징계요구 등을 확정했다고 지난달 31일 정식으로 밝혔다. 용인시등 9개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 목적 외 사용 드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대비시설이나 재난피해시설의 보수ㆍ정비 및 응급복구 등 재난 예방이나 복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지 않은 공무원의 국외연수비 등의 용도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감사결과의 지적이다. 경기도에서 2006. 1. 18. 「2005년도 자연재난대책분야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용인시 등 9개 시·군에 대하여 기관별로 30,000,000원에서 100,000,000원까지 계 400,000,000원의 재정적 인센티브(시상금)를 확정하여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같은 해 2. 16. 재난관리기금에서 이를 교부하면서 방재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 용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한바 있다. 그런데도 경기도에서는 2006. 1. 20. 및 같은 해 2. 14. 「2006년 방재담당 공무원 국외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각 시·군에 시달하면서 「2005년도 자연재난대책분야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9개 시·군 공무원 중 국외연수 대상자로 선정된 40명의 국외연수비를 재정적 인센티브(시상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한 같은 해인 2006년도 2. 16. 위 재정적 인센티브(시상금)를 교부하면서도 재해예방 관련 사업비 뿐만 아니라 방재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용인시의 경우 2006. 10. 19.부터 같은 해 11. 21.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위 기금에서 50,000,000원을 들여 직원 42명을 태국과 일본 등에 국외연수를 보냈고, 같은 해 12. 27.에는 10,000,000원을 들여 용인시 관내 ○○○에서 직원 79명을 참석시켜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재난관리기금에서 교부받은 재정적 인센티브 60,000,000원 전액을 사용했다. [아래 표 참조] 이에 따라 감사원에서는 경기도지사에게 ① 앞으로 재난관리기금을 법령에서 정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라고 통보했다. 이내용은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 발표자료이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하늘을 덮는 버섯구름. 자동차 부품공장 화재 07.11.05 다음글 구성구 신설, 향후 4개 구청시대 막올라 07.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