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font color=green>용인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에 관한 검토회의</font> 열…
2004-12-22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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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2월 22일 수요일] 시의회는 시의회 회의실에서 용인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회의를 가졌다. 이 날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용인시 제증명 수수료 종목중 원가분석 금액보다 현저하게 낮게 책정되어진 수수료 요율을 원가에 부합하도록 현실화하여 조정하고 수수료 징수근거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명시하도록 개별법령이 개정된 종목에 대하여는 제증명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기 위한 안건으로 산정되었다. 주요 골자는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 20,000원과 비료생산업등록신청 수수료 55,000원이 신설되었고 안경업소 개설등록신청 수수료가 18,000원에서 75,000원으로 종합병원 개설허가 수수료가 90,000원에서 165,000원으로 병원급 개설허자 수수료가 60,000원에서 130,000원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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