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수사 뒷거래 건설사 대표 영장청구 소재파악나서
용인인터넷신문 2007-10-16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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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수지점 인허가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특수부(조정철부장)에서는 15일 임사사용 허가를 받게 해주는 댓가로 공사를 맡겨달라고 부탁한 혐의 (변호사법 위반)로 홍영기 한나라당 용인갑지구 운영위원장에 이어 건설사대표 박모씨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건설사대표 박씨는 지난2005년 3월 한나라당 용인갑지구당 운영위원장 홍영기씨와 공모해 롯데건설간부에게 “용인시공무원들에게 부탁하여 수지점의 임시사용승인 허가를 받게 해줄터니 수지점 앞 확장공사를 맡겨달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고 한다

 

홍위원장이 검철조사결과 건설사와의 계약과정에서 실제공사금액보다 8억원이 많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해온 사항이다.

 

하지만 건설사 박모씨는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시점에 행방을 감추어 검찰에서 행방을 쫒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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