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의 발전뒤에는 해고노동자의 눈물이 있습니다. 용인인터넷신문 2007-09-17 05:0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복직요구 및 부당노동행위 중단요구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죽전에 단국대가 들어오면서 부당해고와 단국대 총장의 4대보험 미가입 그리고 부당노동행위 착취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등 악재가 겹치고 있는 와중에 단국대 노동행위에 대한 시위가 점점 확산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단국대를 명문사학으로 만들겠다는 큰 뜻을 가지고 학교를 한남동에서 용인죽전으로 이전하였다. 이제 용인죽전에서 첫 개강을 앞두고 있다. 학교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 뒷 그늘에선 해고로 눈물 흘리는 노동자들이 있다.” 고 밝히면서 부당한 해고는 철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해고당한 근로자측 의 한 관계자는 이메일을 통해 “캠퍼스 이전을 추진하면서 단국대학교가 수십년을 직영으로 운영해 오던 학생식당을 ‘신세계푸드’에 임대하여 운영케 하기로 하고, 학생식당에 15년 근무하던 9명의 기존 식당 직원에게 올해 6월30일자로 사직서를 강제로 작성?제출케 하였다.”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장모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사직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4명의 여성노동자들을 임의대로 해고 한 것이다. 이것은 명백하게 부당한 해고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 서로간의 법령이해와 사고의 이탈에서 갈등이 번지고 있는실정이다 근로자들은 집회와 투쟁의 이유를 “ 식당 직영방침을 폐지하고 식당업무를 ‘신세계푸드’에 외주화하면서 기존직원들을 해고한 것이고 이는 근로기준법 24조의 정리해고다. 학교는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기 위한 네가지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사전협의, 해고회피노력, 정당한 대상선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들은 단국대에서 최소한 노동법을 지켜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을 “학교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법(의료보험),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이 네가지 기본적인 보험을 4대보험을 식당노동자들에게 들어주지 않았다.고 한다 4대보험에 이어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의하면, 시간외근로(초과근로 또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시간당 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학교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단국대학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 저임금을 강요해 왔으면서, 최소한의 법정 복리후생마저도 배제하여 왔던 것이다. 이렇게 전근대적인 저임금 경영으로 일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주화를 핑계로 강제로 해고까지 자행하고 있다.는 주장을 히고 있는 것이다. 이에 단국대 총장과 노동위원회에게 진정서를 제출 진정서 “노동부장관까지 지내셨던 총장님.. 그리고 단국대 직원여러분, 사랑하는 학생여러분께 호소한다. 단국대에서 이런 부당한 일이 벌어질수 있는 것인가? 5대 명문사학으로 성장하려는 큰 뜻을 가진 단국대가 힘없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이렇게 무시해서는 안된다. 명문대로 발돗음하려면 기본적인 노사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최근 이랜드그룹의 비정규직 문제로 온사회가 시끄럽다. 단국대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일이 결국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교체하면서 여기에 응하지 않은 노동자들을 거리도 내모는 일이다. 백번을 양보해 이랜드야 돈버는 기업이라지만 단국대는 달라야 한다 ! 부당한 사직서 강요를 거부했다고 해고된 힘없는 네명의 식당 여성노동자는 원직복직되어야 한다. 4대보험가입은 물론 그동안 체불된 임금과 해고된 기간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한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의 기업.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 을 찾아서 07.09.18 다음글 용인시의회 오염총량제 강력반발 환경부 항의방문 07.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