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경전철공사 도로점용료 감면 특혜 의혹 논란
용인인터넷신문 2007-09-17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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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신문사 : 민간 컨소시엄 건설사가 비영리법인이라니 ...

용인시 : 법령이해부족이다. 민투법 제20조에 의해 특혜 아니다

사업단 : 절차상 점용료는 없는 것으로 신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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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신문사의 보도에 의하면 “용인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전철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내 국도, 지방도, 시도를 지나는 경전철 공사구간의 도로점용료 부과에 있어 이를 비영리사업이자 위탁사업으로 보고 전면 감면해 줬던 사실이 드러나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보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S 신문사에서 보도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용인시는 도로법상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으로 판단하고 100% 감면해 줬다” 고 해명하고 있다.

 

용인경전철은 지난 1999년 12월 민자유치사업 지정 고시 이후 경전철 실행플랜 용역을 거쳐 사업계획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거쳐 지난 2004년 7월 민간사업(대행)자인 용인경전철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 사업승인 이후 착공 2년차를 맞은 경전철사업은 현재 공정 50%에 이르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경전철사업 교각 설치현장의 도로점용 현황을 보면 용인시 기흥구 구갈리 ~ 용인시 처인구 포곡면 둔전리 구간 국도 42호선, 지방도, 도시계획도로, 시도 등이다.

 

S 신문이 단독 입수한 구간별 점용 면적을 보면 지난 2005년 10월 24일 용인시로부터 점용허가를 득한 관내 처인구 포곡면 둔전리 405-6번지 외 366필지 상의 (공사기간내)일시점용 면적만 5,748.5㎥, 영구점용 면적은 8,229.5㎥이다.

 

도로 점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업무는 기관위임 사무로서 당해 도로관리청 즉 국도인 경우, 지방국토관리청이, 지방도는 경기도, 도시계획도로 및 시도는 당해 시가 관리 주체가 된다.

 

통상 도로점용 허가가 신청되면 도로관리청은 관계서류를 검토해 적법성 여부 등을 검토해 현지 출장 확인한 후 지자체 도로점용조례징수조례에 의거 점용면적 및 기간 등을 감안해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신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도로 점용료 부과에 있어 용인시는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했다” 고 해명하고 있다는 보도를 함으로써 논란이 되고 있는것이다.

 

신문사의 보도내용은 “용인시가 밝힌 관계 규정을 보면 도로법 시행령(점용료의 감면) 1항 법44조 제1호 ‘공용 또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이라 함은 국가, 지자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말한다.

 

이와 관련한 동법 시행규칙 제20조를 보면 ‘건교부령이 정하는 법인’에서 제8호에는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라고 규정돼 있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용인시가 주장하는 감면 사유를 종합해 보면 경전철사업이 ‘비영리 사업’인지 여부와, ‘용인시로 부터 위탁받은 사업인지 여부’가 관건이다. 그러나 경전철사업 협약상 민간자본을 유치해 30년간 사용 수익권을 주는 이 사업이 용인시가 주장하듯 과연 비영리 사업인지에 대한 판단은 정황상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논란의 핵심이다.

 

신문사에서는 논거의 근거를 “그것은 이 사업의 대행자가 공법인이 아닌 민간 건설사들의 컨소시엄 형태의 사법인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비영리 사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뒤따른다는 점을 간과한 점. 또한 경전철사업이 용인시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라고 직시하고 취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용인시 경전철사업단에서는 “경전철사업은 민간제안사업이지만 공공사업이기 때문이고 용인시가 40%의 재정부담을 하는 공동사업으로 특혜를 줄 사안이 아니다" 라고 답을 하고 있다.

 

또한 민투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시행형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는만큼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에 대해 시에서는 관계 규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절한 판단하에 경전철사업을 감면대상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인터뷰상 밝혔다.

 

또한 경전철사업단에서는 처음부터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사업이고 공사가 끝나면 기부체납을 하는 것으로 사용권을 받았기 때문에 점용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위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어떻게 진행이 되던 경전철사업에 있어 일반굴착사업을 해도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는 것인바 국도 시도, 지방도를 이용하여 차량통행을 방해하고 지장을 주고 있는 사업에 또다른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이 앞선다,

 

이에 대해 S 신문사에서는 계속적으로 후속보도를 예고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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