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구 자동차세 감면차량 2,769대 일제조사 한다 부당 감면 차량 과세 전환, 공정한 세무행정 추진 노력 권민정 2014-07-21 11:4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수지구는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공정한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자동차세 감면 차량(2014.7.1기준)으로 등록된 2,769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감면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일제조사를 7월 한 달 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감면 차량은 자동차세 과세대장 상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차량 등이다. 이번 일제조사는 감면 대상자와 세대를 함께하고 있는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세대 분리한 경우, 감면 대상자의 사망이나 장애등급 하향조정으로 감면 종료가 예상되는 차량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조사결과 부당하게 감면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과세로 전환할 방침이다. 8월 중 과세 예고문 발송과 부과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수지구 세무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동차세 감면차량에 대해 꾸준히 사후관리를 할 것”이라며 “정확한 세금 과세로 누락 세원을 방지하고 공정한 세무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민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포곡읍 주민 소외이웃 위한 사랑의 점심 훈훈 14.07.21 다음글 북한이탈주민 학생 전통예절교육하고 장학금 지원 14.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