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학교문화 용인 백현중 자치법정 살펴보기 손남호 2014-07-16 09: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 백현중학교 에서 학생 스스로 소통과 자치를 통해 학생 중심의 행복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학생자치법정이 교장을 비롯한 교사들이 참관한 가운데 강당에서 지난 7월 14일 학생들이 직접 자치법정을 열어 학생활동을 벌였다. 백현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학교문화로서의 자치법정은 벌점초과자에 대한 교육 처분을 목적으로 학생들로 구성된 법정단이 교칙 위반자에 대한 교육 처분을 선고하도록 하였는데, 학생들의 의중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점이다. 이번 자치법정의 특징은 법정의 분위기를 엄숙하게 만들고 엄정한 판결을 위해 판사를 5명으로 임명하여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도록 하였고, 변호사를 6명 임명하여 초과 벌점자가 자신의 변호를 맏을 변호사를 스스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통의 모의 자치법정에서 최소 인원의 판사와 변호사가 모든 초과 벌점자들을 변호하고 판결해야 하지만, 이 학교에서는 5명의 판사와 6명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그 들의 큰 꿈을 이루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방청객으로 끝까지 자치법정을 지켜본 학생들에게는 상점을 주어 교육적 차원에서 질서와 규칙을 지켜야만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주어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판사, 검사, 변호사가 한 팀을 이루어 학년별로 협의하고 부족한 점을 토론하게 하여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용인백현중학교 자치법정의 특징이 드러났다. 이번 재판에 동참한 학생들은 “초과 벌점자들을 만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욱 큰 책임감을 느끼고, 보람과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부여했고, 학생들이 주체적인 재판으로 리더쉽과 마인드 컨트롤을 배우며 학교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잘 잡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자치법정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초과벌점 학생들에게 각자 가진 나름대로의 사정과 반성의 기미, 개선 노력들을 말할 기회를 주어 그들의 처지와 입장을 함께 공유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 있게 해주었다. 끝으로 배심원단은 검사와 변호사의 논쟁을 듣고 어느 정도의 처벌이 이뤄져야 정당한지를 회의하고 판사에게 회의 결과를 전달하는 등 실제 재판과 가장 유사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져 청소년 때부터 공정한 재판의 과정과 규칙 위반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했다는 평가이다. 끝으로 학교관계자는“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항상 바른 몸가짐을 가질 수 있게 했다는 면에서 오늘의 자치법정은 용인백현중학교 학생들에게 현재의 의미를 넘어 보람을 느끼고, 큰 꿈을 꾸어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사람들의 용인을 안전도시로 14.07.16 다음글 “2015 신입생 학교주관 교복구매 전달 연수 실시” 1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