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주민의견을 거쳐야 한다 발표 용인인터넷신문 2007-08-30 12:2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원들의 휴대폰요금지급논란 등으로 전국적인 지방의원들이 휴대폰요금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또는 이를 시행하려는 움직임과 강남구등 지방자치단체의 의원들이 세비인상을 위한 설문조사등 편법으로 시민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행자부에서 제동을 걸고 나섰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행자부는 30일 정식브리핑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움직임과 관련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주민의견수렴없이 인상했을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특히 행자부에서는 31일 전국 시·도 기획관리실장회의를 통해 의정비 심의위원회 명단을 전면 공개하고 인상안에 대하여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등 의정비 인상에 책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도록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주문했다. 행자부의 이번조치는, 지난 2006년에 지방의회 의정비를 자율화하면서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의 인사가 두루 참석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하였다. 그리고 심의내용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통제토록 조치하였으나, 이러한 주민자율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의 발표에 의하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자치단체에서 공문으로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 복수추천토록 요청하여 그 중에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장이 5명씩 선정토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일부 자치단체가 이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선정하여 구성함으로써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책임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주민여론 수렴도 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방법과 절차로 정하는 경우가 있어 의원들의 눈치를 보면서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자치단체의 의정비는 2006년 자율화된 첫해에 시·도는 평균 3,120만원에서 4,683만원으로 50%가 인상되었고, 시군구는 평균 2,100만원에서 2,776만원으로 30%가 인상되어 현재 지급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구를 비롯한 여타 지방의원들이 세비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 일부 자치단체와 의회에서는 행자부가 과거와 같이 의정비 인상기준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으나, 행자부는 의정비 자율화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이번조치로 인하여 세비를 인상했을시 인상과정을 검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을시는 이를 무효화하는 방안을 모색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한다는 방침이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기초노령연금 지급따라… 용인시 73억에서 100억으로 늘어나 07.08.31 다음글 자치단체 경전철사업 ‘돈 먹는 하마’ 우려 07.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