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사채업 폭리, 시장 아닌 법-제도로 바로 잡아야
용인인터넷신문 2007-07-26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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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사채업은 (방임적)시장논리로 제어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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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 그리고 가격의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 수요가 늘어 가격이 올라가면 그에 따라 공급이 늘어나고, 늘어난 공급은 가격을 내리게 만들어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시장원리이다. 그러나 대부․사채업은 이러한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비이성적 시장이다.

 

긴박한 사정에 의하여 급전이 필요한 경우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개인과 사업자(수요자)는 감당하기 힘든 고금리(가격)에도 불구하고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공급(대부업자)이 늘어도 가격(이자)은 내리지 않는 비정상적 시장이므로 정부가 주장하는 방임적 시장논리로는 제어될 수 없다.

 

고금리의 덫에 한번 걸려들면 빠져 나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자가 이자를 낳아 원금의 몇 배가 되고 종국에는 상환불능에 빠지는 것이 대부분의 결말이다. 이로 인해 채권추심을 위한 협박, 인신구속, 장기밀매, 폭행 등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정신적 모멸감으로 자살하거나 가정이 해체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사금융 이용자의 85%는 2년 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으며(‘04년 설문조사), 이자율은 등록대부업체가 연 181%, 무등록 대부업체는 연 217%로 평균 연 197%(’06년 설문조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대부분의 사금융 이용자가 고금리의 덫을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대부업자가 법정상한금리를 지키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대부업법상 이자율을 급격히 낮추면 오히려 서민 돈줄을 막을 수 있고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형 대부업체(법인)는 이자율을 현재의 상한선보다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어느 정도 있지만 중소형이나 개인 대부업자는 워낙 원가 수준이 높아 지금도 한계 상황에서 영업하거나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벼랑에 내몰린 서민들의 고통은 애써 외면하고 대부업자의 이윤만 보호하겠다는 입장으로 그간 대부업자의 주장과 동일하다. 대부업 이자율(현행 연 66%)이 낮아 불법영업을 일삼는 다면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하고 정상적인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한계상황에 몰린 서민들은 개인파산․개인회생절차 활성화, 공적금융․대안금융의 확대 등의 사회안전망 시스템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정책일 것이다.

 

그간의 보도내용을 종합하여 대부업체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높은 조달금리(21.06%)와 대손상각률(21.23%)로 인하여 현행 이자율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 대부업체 조달금리의 신빙성(21%의 근거)도 매우 의심스럽지만 실제 그렇게 높다고 치더라도 그것은 대부업체 난립에 따른 수요폭증 탓이 크다.

 

이자제한법이 있던 1995~96년 당시 3천여 개에 불과하던 대부업체가 2006.12월말 기준으로 등록업체는 17,210개이고 미등록 불법대부업체까지 포함하는 경우 전국적으로 4-5만여 개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계상황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면 해마다 수천 개의 대부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설명되지 않는다. 대부시장에서 돈벌이가 되니 대부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스스로 조달금리를 높여온 것이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조달금리와 무분별한 대부행위로 인한 대손상각률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대부업 이자율을 계속 높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못하다. 일반적인 시장원리로 제어되지 못하는 시장을 계속 시장원리 운운하면서 고금리를 고집하거나 생색내기 식의 금리인하로(10%)는 피폐해져 가는 서민들의 고통을 해소할 수 없는 것이다.

 

이자제한법의 제한이율은 25%, 대부업도 포함해야

 

국회는 2007.3.6일자로 이자제한법을 통과시켰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에 있어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되,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 4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최근 정부는 시행령상의 제한이율을 연 30%로 정하여 입법예고 하였다.

 

대부업법에 대하여 재경부는 2007.5.21일자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상 제한 최고이율은 현행 70%에서 60%로 인하하고, 시행령상으로는 현행 66%에서 56%로 10%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결국 정부안은 일반적 제한이자율을 연 30%로 하고 대부업의 경우에는 56%로 하여, 일반적 제한이자율이 국민들의 기대보다 다소 높고 그기에 대부업 특례이율을 무려 26%나 보장하고 있어 대부업 양성화라는 근본취지와는 달리 대부업자의 이윤보장을 더 신경 쓰고 있다.

 

대부업법이 일반적 이자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입법됨으로써 사채업 또는 무등록 대부업을 등록 대부업으로 양성화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부족하였던 점은 인정되나, 일본의 선례를 볼 때 대부업에 대한 특례금리가 대부업 양성화라는 측면보다 오히려 서민생활고를 가중시키고 대부업자의 이익만 보장하는 등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대부업에 대하여 특례금리를 따로 적용하여 대부업자의 이윤을 보장해야할 법적 실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대부업에 대해서도 이자제한법의 일반적 제한이율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이다.

 

강력한 단속과 피해구제 방안이 필요함

 

금감원 설문조사에 나타난 바와 같이 법상 제한이율만으로는 현실상의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폭리를 제어하는데 한계가 있다. 등록대부업의 경우에도 제한이율 66%를 초과하여 연 200%에 가까운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그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먼저, 대부업체의 관리 감독 주체를 현재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해야 하고, 대부업등록요건에 최저자본금 요건 등을 부과하여 일정한 진입규제가 필요하며, 대부업의 광고에 대하여도 강력한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그 외에도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폭리규제)의 시행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법정이율을 초과한 폭리행위 등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강력한 처벌과 피해 구제방안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

 

가. 불법폭리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

 

현재 불법적인 고리사채와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는 <대부업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행위로 얻어지는 불법수익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어 그들이 불법적으로 이득을 얻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불법행위로 취득한 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고, 피해액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하여야 하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부업법>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을 중대범죄로 규정하여 그 수익을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심상정의원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2005.06.17).

 

나. 가혹한 채권추심행위의 징역, 벌금형 병과 필요

 

채권추심 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등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필요가 있다. 현행 대부업법은 채권 추심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불법추심행위가 있는 경우 다른 법위반의 경우와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가혹한 추심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중과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다. 고리사채, 불법대부 단속을 위한 상설기구 설치 필요

 

실질적인 관리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인력과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관리감독 책임을 중앙정부에 떠넘기고, 금감원 역시 인력부족을 이유로 관리감독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폭리에 대한 강력한 행정단속이 필요하고 불법대부의 단속을 위한 상설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올 초 정부는 경찰청을 통하여 ’07.1.1부터 3.31 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추진하여 불법대부업 총 4,715건에 7,486명을 검거하였으며 그중 205명을 구속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정부는 특별단속 기간 이후에도 금감원·지자체·소비자단체와 협조, 상시단속체제를 가동하여 불법 대부업의 피해예방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 후 단속사례는 전혀 보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불법사금융의 효율적 단속을 위하여 우선 대부업 관리감독권을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하는 것과 아울러 법무부, 재경부, 행자부(지자체),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등 정부 유관기관 합동으로 구성된 상설 단속반의 구성이 필요하다. 상시적이 아닌 일회성 단속으로는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라. 실효성 있는 피해자 구제대책 필요

 

일본의 경우도 금리인하를 단행하면서 발생할지도 모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중채무자(多重債務者)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금리인하에 따른 이용자들의 단기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시군구에 상담창구를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정부도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한계상황에 몰린 서민들을 위한 개인파산․개인회생제도 활성화, 공적금융․대안금융의 확대 등의 사회안전망 시스템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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