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체육시설업‘어린이 통학차량’전수조사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목적 실시 권민정 2014-06-05 06:4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처인구는 6월 9일부터 27일까지 13세 미만 어린이 대상으로 체육시설업 중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 통학차량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2013년 6월 1차 조사에 이은 두 번째 전수조사로, 체육도장 및 수영장 운영자가 5월 21일부터 6월 6일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시스템’에 차량, 보험정보, 교육이수 정보 및 통학차량 신고 등에 대해 입력한 내용과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특히, 2015년 1월 29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 그동안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던 의무사항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행정조치가 시행되는 만큼 해당업소의 전수조사와 병행해 도로교통법 개정사항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체육시설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사고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권민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문화예술에 빠진 수지도서관, 정몽주와 조광조를 만나다 14.06.05 다음글 ‘건강한 눈’으로 건강한 삶을.. 14.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