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시의원들은 추경예산 심의시 함구하고 있었을까?
용인인터넷신문 2007-07-10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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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여성과의 공유재산취득 과정의 불투명

처음사업계획은 사회복지과, 지금은 가족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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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여성과에서는 시장의 초도 순시 시 주민민원사항이라고 하였다가 사실확인을 하여 재차 민원수렴과정을 질의하자 이정문 전시장 있을때부터 민원이 있던 사항이라고 답변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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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또한 투명 치 않는 답변을 하고 있다. 예산과와 시회복지과 기획팀에서는 처인구청에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예산과에 서류를 접수하여 2007년도 예산에 9억을 배정한것이라고 한다.

 

처인구청과 유림동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고 하였다면 유림동일대의 주민들이 민원사항이라고 하여 어린이집설치를 갈망하는 청원및 건의사항을 주민서명을 받아 실시하였을 것인데 이를 공개치 못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부지에서 80미터 주변에는 관인 어린이집이 현재운영중에 있어 더욱 주민민원이라는 것은 허구가 아닌가하는 의혹이 일고 있는것이다

 

이런사항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하고 있었다고 해도 가족여성과에서 주민자치센터(어린이집)를 건립하고자 일반시민들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할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 법률과 용인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위탁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원의 평가를 받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림동 자치센터(어린이집) 건립계획은 시회복지과 복지기획팀에서 추진하여 오다가 가족여성과로 담당업무가 달라지게 되었다. 이렇게 사업변경을 했을시 사업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않고 추경예산을 산정하였다면 자세한 내력을 보고하여야 한다.

 

하지만 담당부서에서는 예산의 세목변경에도 질의를 하지 않았고 가족여성과의 기정예산을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왜 사회복지과에서 가족여성과로 사업변경을 했는지도 질의를 하지 않았다.

 

이는 같은 부서의 예산이 세목을 변경하여 기정예산이 왜 삭감되었는가를 질의를 하던 박모시의원에 대하여 “세목이 변경되었을뿐 예산이 삭감된것이 아니다“라고 일일이 답변을 하는 과장과의 답변내용이 속기록에 남아있는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공유재산을 취득할때는 평가기관의 감정결과및 주변의 여건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지도 않았으며,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투명한 행정을 하였다면 왜 서류를 공개못하는지 명확한 답변을 하여야 할것이다

 

또한 조례를 만들고 법을 지킨다면 보상기관의 투명성. 사업성의 타당성을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것이고. 이를 심도있게 심의하여야 할 의회에서는 사업부서가 교체되어 추경예산에 보상비7억7천과 실시설계비등을 포함 8억2천이 증액되었는데 이를 지적하지 않았다.

 

이는 담당부서및 의회에서 특정시의원의 지역구의 사업에 대하여 함구하고자 하는 묵계에 의하여 실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는것이다.

이를 부인할시는 특정신문의 기사내용처럼 예산심의를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식물의회로 볼 수밖에 없는것이다.

 

특히 용인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업무를 실시할때는 “보상계획의 수립공고및 열람에 관한 업무, 토지대장및 건축물대장등 공부조사, 토지소유권및 소유권외의 권리 관련사항등 조사, 토지조서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관한 조사, 잔여지등의 보상에 관한 조사. 보상액의 산정.등등 많은 절차의 기본을 공개치 못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용인시 담당부서의 사생활및 부동산투기문제로 비공개한다고 하였지만 정보공개하는 내용은 의원들이 질의를 하였다면 속기록에 남는사항으로 절대 비공개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의원들의 질의를 하지않고 담당부서에서 비공개하는것은 말못할 커넥션이 있지않나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정보공개를 떳떳이 하기 바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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