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동주택 분양 당첨선정, 직접 검토하겠다”
용인인터넷신문 2006-12-2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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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공동주택 분양시 당첨자 선정의 적격성을 용인시가 직접 확인하는 ‘공동주택 입주자 선정·관리제도 개선안’을 흥덕 택지개발지구 분양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동주택 분양당첨자 선정이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시공사나 시행사 등 사업주체에 의해 이뤄지지만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견되면서 지자체인 용인시에서 직접 나서서 관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부적격자 선정 등 위반사항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지자체가 분양 당첨자 선정에 대해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는 ‘공동주택입주자 선정·관리제도 개선안’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조건으로 부여해 검토, 확인하게 된다.

시는 당첨자 계약 후 시공사나 시행사 등 사업주체로부터 분양신청자가 제출한서류 등 증빙서류와 확인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부적격자 선정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당첨 취소 및 사법기관 고발조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당첨자 선정 적정여부,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 확인여부, 분양권 전매동의 타당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감독할 예정이다.

 

또 공동주택 입주자 선정·관리제도 개선안 시행과 동시에 인터넷 주택청약을 의무화하고 입주자 선정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해 견본주택 내 입주자모집을 금지한다는 조건을 부여할 계획이다.

시는 12월 말 흥덕택지개발지구 공동 주택분부터 이를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입주자 선정·관리 제도를 통해 주택 공급질서를 유지하고 부적정한 당첨자 선정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건교부에서도 현행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상 승인권자가 입주자 선정업무를 지도 및 감독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항에 대해 제도개선을 통한 법령개정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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