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옥외광고물 사전 확인제』 운영한다
권민정 2014-02-20 06:40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는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및 무질서한 불법 광고물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사전 확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사전 확인제』는 영업 관련 인․허가(신고 포함)부서에서 행정 처리 시 간판 설치에 대해 광고물 관리부서와 협의하고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인․허가함으로써 불법 간판 난립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이다.

 

영업주는 영업하기 전 간판 설치 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의거, 허가(신고)를 받아야하지만 법 인식 부족으로 간판을 무단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 조치에 대한 행정력 낭비와 행정 처분에 대한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이 되어 왔으며, 이를 개선하고자 용인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옥외광고물 사전 확인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간판문화도 100만 대도시를 준비해야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며 “앞으로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도입은 물론 간판표시계획 제출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등 불법 광고물 정비와 더불어 사전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준법 의식이 깨끗한 도시미관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며 간판이 도시미관의 꽃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