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font color=red>조례 개정및 예산안 가결<br></font><fon… 2004-12-18 02:3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2004년 12월 18일 토요일] 시의회는 본회의장에서 제 5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조례 개정안 및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재 위원장)을 가결하였다. 2005년도 예산안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15억여원을 예비비로 재편성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가결되었다. 예산안 가결 직전 박순옥의원은 경전철관련 예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개발부담금, 불리한 협약등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의회는 이미 지난 3차에 걸친 예결위에서 동의된 내용이라 밝히고 예산안을 가결하였다. 개정된 조례는 용인시법무행정처리에 관한 조례(법무행정의 체계화를 위한 개정), 용인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원삼면 청사의 신축.이전에 따라 면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한 개정), 2004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개정), 용인시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에 관한 조례(주민등록담당공무원의 업무 과실에 의한 배상에 관한 개정), 용인시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등에 관한 조례(주민지원사업의 명확한 근거의 마련등을 위한 개정),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기물처리시설의 전반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한 개정),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관련 시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출근거를 최신자료로 변경하기 위한 조례), 용인시 보건소 수가에 관한 조례(수질검사 수수료를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준용하기 위한 개정), 용인시 도시가스수요가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도시가스 보급률이 70%에 달할 때까지 운용한다는 기존 조례에 따라 폐지), 용인시 시세감면 조례(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시세감면조례등의 개정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 개정)등이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font color=red>용인기흥택견전수관</font>, 송년발표회 04.12.18 다음글 [용인미래포럼]<font color>10월 건설교통에 대한 용인시청 도시계획과 답변 내용 04.12.17